20 12 8 월 3 1 NPC 11 회 인민대표대회 제 28 차 회의에서 두 번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 58 조는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민사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우리나라 입법기관이 법적 차원에서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의 집업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층 법률가의 적극성을 동원하여 소송 대리인 자격이 없는 시민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