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작권 보호: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작품을 전파하는 것은 침해행위에 속한다. 아이치예상의 영상작품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며, 허가받지 않은 스크린 프로젝션을 통해 학생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전시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은 행위다.
2. 비교육 용도: 아이치예 등 비디오 플랫폼의 내용은 보통 개인 오락에 사용되며, 교육 시나리오에서 이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개인 사용 범위를 넘어 개인적으로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거나 합법적인 구매 또는 임대 채널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몰래 아이치예를 써서 학생들에게 관련 판권을 보여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