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위험화학물질을 쉽게 생산하는 치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폭발위험화학물질을 쉽게 생산하는 치안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인민생명재산안전과 공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 위험화학물질안전관리조례, 기업사업단위 내부 치안보위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폭발위험화학품 생산, 경영, 보관, 사용, 운송, 처분의 치안관리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