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야생 동물 자원 파괴 형사사건의 구체적 적용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0 조,'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 국제무역협약' 부록 1, 2 에 열거된 비중국 원산지 야생 동물' 줄거리가 심각하다' 와'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다' 는 인정 기준은 본 해석 제 3 조를 참조한다 국가 1, 2 급 보호 동과 야생 동물 없이 국가 1, 2 급 보호 동과 야생 동물 인정 기준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