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들은 서로 돕고, 서로 관심을 갖고, 화목하게 지내며, 가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가정 폭력은 국가, 사회, 각 가정의 책임이다.
2.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여성과 어린이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문으로, 관련 부문을 조직, 조정, 지도, 독촉하여 가정폭력 방지 업무를 잘 하도록 한다.
반가정 폭력 조례 제 5 조에 따르면, 반가정 폭력 업무는 예방 위주, 교육, 교정, 처벌의 결합 원칙을 따른다. 가정 폭력 방지 업무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하고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202 1 시행된 민법 제 1042 조는 가정 폭력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하다.
반가정 폭력 조례 제 5 조에 따르면, 반가정 폭력 업무는 예방 위주, 교육, 교정, 처벌의 결합 원칙을 따른다. 가정 폭력 방지 업무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지를 존중하고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