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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를 먹었는데 위장염은 어떻게 신고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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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르면 생산경영이 위생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여 식중독 사고나 기타 식원성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 생산경영을 중단하고 식중독이나 기타 식원성 질환을 초래한 식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한다.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 1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10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켄터키는 다국적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패스트푸드이자 가장 큰 치킨 체인기업이다. 1952 에 설립되어 미국 켄터키에 본사를 두고 치킨, 햄버거, 감자튀김, 덮밥, 에그 타트, 탄산음료 등 고열량 패스트푸드를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