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불공정 경쟁법
제 13 조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상금 판매 활동에 종사 할 수 없다.
(a) 상금이 있다고 거짓말하거나 의도적으로 내정자에게 당첨되는 등 사기 수단으로 상금 판매를 한다.
(2) 상금 판매 수단을 이용하여 높은 가격으로 상품의 품질을 선전한다.
(c) 복권 판매, 최대 보너스 금액은 5,000 위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