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7 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 위반 신고, 고소, 신고 또는 치안관리 위반 사건 및 기타 행정부, 사법기관이 이송한 사건은 제때에 접수하고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