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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을 무시하는 법률 규정을 기소하지 않는다
기소하지 않고 원칙을 무시하는 법률 규정: 당사자는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권과 소송권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 13 조는 당사자가 법률규정 범위 내에서 자신의 민사권리와 소송권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기소 원칙은 이 처벌 원칙의 구체적인 구현이다. 처분권 하에서 당사자는 소송 권리를 포기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한 후 고소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08 조에 따르면 기소 조건은 합법적인 원고, 명확한 피고, 구체적인 소송 요청, 사실, 사유가 있다.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1 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원고가 이 기간 동안 고소를 철회했는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