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 감사 기준 개발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법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법치국을 추진하며, 법행정을 추진하고, 감사업무의 법제화, 제도화, 규범화를 실현하다.
(2) 감사기관과 감사원에게 통일된 감사규범에 따라 감사업무를 전개하고, 감사행위를 규범화하고, 감사의 질을 높이고, 감사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3) 감사기관과 감사원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 재경질서를 지키며, 염정건설을 촉진하고, 국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