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종교사무조례' 는 이미 2065438 년 6 월 14 일 국무원 제 176 차 상무회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종교사무조례' 는 이미 2065438 년 6 월 14 일 국무원 제 176 차 상무회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법적 주관성:

새로 개정된 종교사무조례는 2065438 년 2 월 1 일에 발효되었다. 종교사무조례' 를 제정한 목적은 시민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의 조화와 사회의 조화를 지키며, 종교사무관리를 규범화하고, 종교업무의 법치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종교사무조례

첫 번째

시민의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적 조화와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고, 종교 업무 관리를 규제하고, 종교 업무의 법치화 수준을 높이고, 관련 법률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종교사무조례

둘째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에게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는 시민 (이하 종교 시민) 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이하 비종교 시민) 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시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