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77 조 청약 철회의 의미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뜻으로, 청약자가 약속을 하기 전에 청약자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뜻이다. 청약 취소라는 뜻은 대화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한 것이며, 청약인이 약속을 하기 전에 청약인에게 도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 47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제안은 무효이다.
(1) 제안이 거부되었습니다.
(2) 제안은 법에 따라 철회된다.
(c) 약속 기간이 만료되고 제안자가 약속하지 않았다.
(4) 제안자가 제안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