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검법으로 사칭하여 사기를 실시하고, 국가기관의 위신과 정상적인 활동을 훼손하고, 허세 사기죄를 구성하며, 일반적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본 죄는 행위범에 속하며, 행위자가 국가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사기를 하면 본죄는 성립될 수 있다. 법적 근거: 공검법으로 사칭하여 사기를 실시하고, 국가기관의 위신과 정상적인 활동을 훼손하고, 허세 사기죄를 구성하며, 일반적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본 죄는 행위범에 속하며, 행위자가 국가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사기를 하면 본죄는 성립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79 조
국가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사기를 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인민경찰을 사칭하여 사기를 치는 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중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