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세총국 주택 부속시설 증서세 정책에 대한 회답" 규정:
1. 주택 관련 부속 시설 (주차 공간, 차고, 자전거 창고, 다락방, 창고 등) 소유권 또는 토지사용권을 수락하는 행위는 증서세법 규정에 따라 증서세를 징수해야 한다.
2. 구체적으로 납부기준, 주택부속시설 소유권은 별도로 책정되며 현지에서 정한 적용세율에 따라 증서세를 징수합니다. 주택과 통일된 가격에 주택과 같은 증서세율이 적용된다.
증서세는 소유권이 변하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일종의 재산세이다. 과세 범위에는 토지 사용권 판매, 증여 및 교환, 주택 판매, 주택 증여 및 주택 교환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