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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사건에서 원판결을 철회하는 문서.
법적 주관성:

원심을 철회하고 재심을 반송하는 것은 민사 절차이며 아무런 결과도 없다. 재심이란 2 심 법원이 1 심 항소사건을 심리한 후 1 심 법원의 판결이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는 1 심 판결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는 1 심 판결로 당사자, 소송 요청 등 네 가지 이유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2 심 법원은 1 심 판결을 철회하고 사건을 1 심 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하는 일종의 재판제도라고 판결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256 조 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한 사건은 원심 인민법원에 의해 재판되며 별도의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제 1 심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판결과 판결에 대해 상소하고 항의할 수 있다. 만약 2 심 사건이거나 상급인민법원이 재판을 제기한 사건이라면, 2 심 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판결과 판결은 종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