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석: 법률 조문의 "일" 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달력의 "일" 을 의미하며 근무일이 아닙니다. 법률 조문에서' 근무일' 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은' 일' 으로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 으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행정소송법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에 적용되는 것은 모두 자연의 날을 가리킨다.
법률 근거:' 국무원 직공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 제 7 조, 국가기관, 사업단위가 통일근무시간을 실시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매주 휴일이다. 전액에 규정된 통일근무 시간을 집행할 수 없는 기업사업단위는 실제 상황에 따라 주휴일을 유연하게 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