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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법정 이름
법률 분석: 교육의 법명은 교육법, 의무교육법, 직업교육법 등이다. 교육법은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대법이자 법에 따라 가르침을 다스리는 근본법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교육 사업의 근본대법이자 법에 따라 가르침을 다스리는 근본대법이다. 의무교육법은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교육의 실시를 보장하고, 전 민족의 자질을 제고하고, 헌법과 교육법에 따라 제정한 법이다. 직업교육법은 과학교흥국 전략을 실시하기 위해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근로자의 자질을 높이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촉진하고 교육법과 노동법에 따라 제정한 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2 조 국가는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다. 국가는 의무교육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의무교육 제도의 시행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