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의 이혼 사건 자녀 양육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구체적 의견' 제 1 10 조는 부모가 자녀들이 그 중 한 쪽과 함께 생활하고 양부모가 전체 자녀 부양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7 조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 또는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85 조: 이혼 후, 부모 한쪽은 다른 당사자가 양육하는 자녀에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하며, 비용의 액수와 기한은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