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18 조는 성인이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보증법 제 7 조는 채무를 대신 청산할 수 있는 법인, 기타 조직 또는 시민이 보증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