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 제 26 조 국가는 교육발전계획을 세우고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개최한다.
국가는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기타 사회단체, 시민개인이 법에 따라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을 개최하도록 독려한다.
국가가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을 개최하는 것은 검소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재정성 자금이나 기부 자산이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영리단체로 설립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