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제 4 조는 핵사업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침을 따라야 한다. 핵 안전 업무는 반드시 안전 1 위, 예방 위주, 명확한 책임, 엄격한 관리, 심층 방어, 자주감독, 종합보장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