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노동쟁의 사건을 심리하는 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4 조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는 노동 분쟁 중재기구의 같은 판결에 불복하고 같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함께 심리해야 하며, 쌍방이 원고와 피고를 위해 인민법원은 쌍방의 소송 요청도 함께 판결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고소를 철회하면 인민법원은 상대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 쌍방이 같은 중재 판결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접수한 인민법원은 사건을 먼저 접수한 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