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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관계란 교육법 규범에 의해 확인되고 조정된 교육관계 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말한다. 그것은 교육 활동에서 교육법 규범의 구현이다. 그것은 주체, 객체, 내용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종류의 교육법 관계든 상응하는 기존 교육법 규범을 기초로 한다. 교육법 규범은 구체적인 교육법 관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법적 관계는 교육법 규범의 적용 조건인 법적 사실이 나타날 때만 생성, 변경 또는 소멸됩니다. 학계는 그 성격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그것을 행정법 관계로 귀결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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