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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권리가 있는 기관은
기본법을 제정하고 수정할 권리가 있는 기관은 A. 전국인민대표대회 B.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C. 국무원 D. 국무원 각 부처가 답안을 체크하고 정답을 분석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유 등 기본법을 제정하고 수정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