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요구에 따르면, 어떤 사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하고 규정해야 합니까?
입법법 제 8 조는 (1) 국가 주권 문제만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각급 인민대표,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출현, 조직, 직권 (c) 민족 지역 자치 제도, 특별 행정 구역 제도 및 풀뿌리 대중 자치 제도; (4) 죄와 벌 (5)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와 처벌 (6) 비 국유 재산의 징수; (7) 기본 시민 제도; (8) 기본 경제 제도와 재정, 세금, 세관, 금융, 대외 무역의 기본 제도 (9) 중재 및 소송 제도; (10)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