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시행 세칙' 은 국무원에서 제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무원 계량행정부에서 제정한 것입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시행 세칙' 은 국무원에서 제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무원 계량행정부에서 제정한 것입니까?
부서 규정, 행동 규범, 직업도덕은 모두 국무원이 제정한 것이고, 국가계량국은 국무원의 산하 부문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재정부는 국무원의 산하 부문으로 재정법규와 회계직업도덕을 제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 제정자는 국무부이고, 국가계량법 시행 세칙도 국무원이 제정한 것과 비슷하다.

간단히 말해서 외교부, 국방부, 국가발전개혁위, 국가에너지위,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신부, 국가민위, 공안부, 국가안전부, 감사부, 민정부부, 법무부, 재정부, 인사부와 사회보장부, 국토자원부, 국토자원부

그리고 국무원 직속 특설기구, 국무원 직속 사업 단위, 주국무원 사무기구, 국무원 직속 사업 단위.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명의로 사용하다. 그래서 국무원이 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