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경작지에 무덤을 짓는 것을 금지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비농건설은 반드시 토지를 절약해야 하며 황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땅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경작지를 점유하여 가마를 짓거나 무덤을 짓거나 경작지에 무단으로 집을 짓고, 모래를 파고, 채석, 채굴, 흙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다. 기본 농지를 점유하여 임과업을 발전시키고 연못을 파서 물고기를 기르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