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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이유 없이 일자리와 임금을 조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법적 주관성: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에서 약속하고, 고용인 단위는 생산경영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자의 업무내용이나 직위를 조정할 권리가 있다. 쌍방이 논란이 있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양도가 완전히 합리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실제로 법원은 고용인의 전근권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고용인은 그 합리성을 증명해야 한다. 고용주가 근무권을 남용하면 (예: 사무실 직원을 청소 보안 등으로 옮기는 경우) 위법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