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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의 원인에 관한 새로운 규정
법적 주관성:

민사소송의 원인으로는 인격권 분쟁, 결혼가정 분쟁, 상속분쟁, 재산권 분쟁, 계약, 무원인 관리, 부당이득분쟁, 지적재산권과 경쟁분쟁, 노동분쟁, 인사분쟁, 해사분쟁, 회사, 증권, 보험, 어음과 관련된 민사분쟁 등이 있다. , 불법 행위 책임 분쟁, 특별 절차 적용.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36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므로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청회는 당사자의 이름, 사건 사유, 개정 시간 및 장소를 공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2 조

판결문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판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사건 사유, 소송 요청, 분쟁의 사실과 이유;

(2) 판결이 인정한 사실과 이유, 적용 가능한 법과 이유

(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