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기업과 고용인이 노동관계를 맺은 후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노동계약은 노동관계의 중요한 증거이며, 고용관계도 고용관계의 일종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이 근로자는 회사의 정규직으로 양측 간에 노동관계가 있어 노동계약만 체결할 수 있다. 근로자가 회사를 위해서만 일한다면 그것은 고용관계이며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결과도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