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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우선보상권에 관한 규정이다.
우선보상권에 관한 민법전의 규정은 담보물권에서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해 우선보상권을 누리는 규정이다. 즉, 담보물권에서 채무자가 만기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경우, 담보물권자는 법에 따라 담보재산에 대한 우선보상권을 누리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86 조 * * *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경우, 담보물권자는 법에 따라 담보재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