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발생한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 집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위의 조항에 따르면, 고소인의 범위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당사자 (자소인, 피해자, 피고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 포함).
(b)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
(3)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포함한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