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의료 및 건강 촉진법' 제 3 조는 사람 중심의 인민 건강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의료 위생 사업은 공익성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의료위생과 건강촉진법 제 44 조 국가는 의료위생기술의 임상 응용을 분류하고, 기술난이도, 의료위험, 서비스능력, 인력 전문 기술 수준이 높은 의료위생기술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의료 및 보건 기관의 의료 및 보건 기술 임상 적용은 과학, 안전, 규범, 효과, 경제의 원칙을 따르고 윤리에 부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