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조 군인은 반드시 군대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수시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
예비역 인원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군사의무를 이행하며, 수시로 군대에 입대하여 조국을 수호할 준비를 해야 한다.
제 8 조는 공로가 있는 현역 군인과 예비역 인원에게 훈장, 메달 또는 영예 칭호를 수여할 수 있다.
제 9 조 중국 인민 해방군은 계급제도를 실시한다.
제 10 조 전국의 병역 업무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이끌고 국방부가 책임진다.
국방부가 위탁한 임무에 따라 각 군구는 본 지역의 병역 업무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