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결혼법"
제 21 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나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자녀는 부모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을 겪지 않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익사, 버려진 아기 및 기타 아기를 해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결코 부양비를 내지 않는다. 어머니는 노동능력이나 생활난으로 아들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고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