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두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불법이다. 중국은 일부일처제이고 중혼은 금지되어 있다. 배우자가 있고 중혼하는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는 사람은 중혼죄를 구성해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4 1 조 결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 평등의 혼인제도를 실시하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42 조는 혼인 및 기타 간섭의 자유를 도맡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결혼을 통해 재물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혼을 금지하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다. 가정 폭력을 금지하다.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