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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당내 처분은 공개해야 하는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질의에 따르면 성실한 선전이 드러났다. 정년퇴직 공직자는 정년퇴직 전이나 퇴직 후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더 이상 주지 않고 공개하지 않지만 추궁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강등, 면직, 제명 처분을 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 불법으로 취득한 재물 및 위법행위에 사용되는 개인 재물은 본법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