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 조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치안관리행위 위반의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치안관리처벌은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시민의 인격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 치안사건을 처리할 때는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제 117 조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불법으로 직권을 행사하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마땅히 사죄해야 한다.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