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공안기관이 관할권을 넘기는 것은'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47 조의 규정이다. 공안기관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만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접수 후 24 시간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단위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유괴자, 자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처리 절차' 제 47 조는 접수 후 24 시간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단위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유괴인, 투항인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