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이란 행정주체가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행정법 규범을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상대인에게 행정처분을 주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처벌의 특징은 행정처벌의 주체가 행정주체인 행정기관과 법률, 법규가 권한을 부여하는 조직이라는 점이다. 행정처벌의 대상은 행정법 규범을 위반한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행정처벌의 성질은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재적인 구체적 행정행위다. [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0 조는 치안관리를 위반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중처벌에서 비롯된다. (1) 결과가 심각하다. (2) 치안관리를 위반하도록 다른 사람을 부추기고, 협박하고, 유인하는 것; (3)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증인에 대한 보복 (4) 6 개월 이내에 치안 관리 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