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직업자격증은 국가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률직업자격증을 신청한 자격증을 가진 자격증 소지자로 사법부가 일제히 제작하고 발급한다. 관련 조건에 부합하고 국가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사법행정기관에 법률직업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