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의' 세무문서 전자송달 규정 (시행)' 발표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이 7 부의 서류는 전자송송에 적용되지 않으며, 전통우편이나 직접송송 방식으로 납세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권리 의무와 법적 효력을 수반하므로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전달 방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