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건강법 제 4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신장애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자신을 해치고, 타인의 안전을 해치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있거나 있을 것이다.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다른 대체 조치 없이 제약, 격리 등 보호 의료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보호 의료 조치를 실시하려면 진단 기준과 치료 규범을 준수하고 시행 후 환자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구속 격리 등 보호성 의료조치로 정신장애 환자를 처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설명:
① 법은 약 복용 거부, 식사, 옷 갈아입기 등 세 가지 상황에서만 구속과 격리를 허용한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상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경우에만 이를 구속하고 격리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해, 자기관리명언)
② "다른 대안이 없다" 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한다.
(3) 운영 절차를 따라야한다.
④ 시행 후 환자 보호자에게 알린다.
정신과학에서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