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건물' 이란 건설업체가 공사 건설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임시건물, 구조물 및 기타 임시생활, 생산시설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임시 건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은 기한 내에 철거되어야 하며, 임시 건물에는 정해진 사용 연한이 있어야 합니다.
승인 된 사용 기간을 초과하는 임시 건물의 철거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인 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임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건축 자재의 가치와 잔여 기한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