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226 조는 동산물권 설립과 양도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동산물권이 설립되고 양도되기 전에 권리자는 이미 합법적으로 이 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물권은 민사법률행위가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26 조 * * * 동산물권이 설립되고 양도되기 전에 권리자는 이미 이 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물권은 민사법행위가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27 조 * * 동산물권 설립 및 양도 전, 제 3 자는 이 동산을 소유하고, 인도 의무가 있는 사람은 양도를 통해 제 3 자에게 원물을 반환할 권리를 양도하여 인도할 수 있다.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28 조 * * * 동산물권 양도 시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 동산을 계속 소유하게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물권은 약정이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