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법인원이 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는 규정
제 4 조 판사, 검사는 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이행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법정 사유, 비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관, 검사에게 전임, 면직, 사퇴, 강직 또는 해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판사, 검사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야 면직할 수 있다.
(a) 규정에 따라 회피해야 할 직위;
(2) 간부 훈련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간부 교류를 실시한다.
(3) 기관 조정 또는 인력 감축으로 인해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면직, 강등 등의 처분을 받아 사법사건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
(5) 법률, 규율처분규정과 재판, 검찰 규율규정을 위반하여 사법사건에 종사하는 다른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