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위험화학품 안전 생산 허가증을 처리한 단위는 위험화학품 안전 사용 허가증도 처리해야 한다.
1.' 국가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제 12 조: 법에 따라 설립된 위험화학품 생산업체는 반드시 국무원 품질 검사 부서에 위험화학품 생산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으면 생산을 시작할 수 없다.
2.' 국가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제 15 조: 위험화학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단위는 반드시 국가 기준과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상응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해 화학 물질의 안전 관리를 건전하게 하는 규칙과 제도를 세워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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