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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은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네. 근로자가 고용주와 초과근무 비용을 조율할 수 없다면 노동중재위원회에 가서 노동중재를 하고 고용주가 초과근무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도 조정 없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정상 근무 시간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 (1)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을 배정하고 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한다. (2) 휴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고 휴직을 배정할 수 없는 사람은 임금보다 2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 (3)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의 일을 배정하는 사람은 임금의 300% 이하의 임금 보수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