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한 달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번 달의 임금은 다음 달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지만,' 2 주 이상' 은 없다. 그리고 먼저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