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 서면 노동계약과 미지급 임금을 구인민법원에 가지고 지급령을 신청하다.
2 변호사를 찾아 직장법인에게 변호사의 편지를 보내고 최후통첩을 하고 기한을 정하여 법원을 만나지 않는다.
3 노동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람은 업무 결과, 카드 기록, 증거 증명서 등의 서류로 노동 중재를 신청한다.
참고: 불량배를 찾아 무슨 일을 이야기하면 협상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 체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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